이번 시간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에 대해, 정책적 서비스 접근과 개입 서비스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족은 가장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태의 가족보다도 일차적 생계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를 볼 때 이에 따른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인 통합적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 서비스 접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출 지원, 가족 역량 강화지원, 미혼모(부) 거점기관 운영,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취약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가족 충격 완충 망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그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기준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지원 당해 연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의 소득 기준 이하인 가정으로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와 사별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의 저소득 조손가족이 해당합니다.
모 부자 자립 보호시설 및 모자 자립시설
모자 보호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으로 미혼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모자 가족을 말합니다. 부자 보호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父)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자립시설은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세대를 말하며 자립 준비가 아직 미흡한 세대를 우선 입소시킵니다.
지원내용은 아동 양육비 지원,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고등학교 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복지자금 융자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단체ㆍ종교단체ㆍ기업들과의 결연사업 추진,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을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지원합니다.
한 부모 모자일시 보호
한 부모 모자일시 보호 입소 자격은 배우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를 받아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모와 희망하는 모입니다. 입소 절차는 시ㆍ군ㆍ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합니다.
퇴소는 보호기간 만료,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이거나 시설 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등에 시ㆍ군ㆍ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를 결정합니다.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시설 서비스 지원
미혼모자시설 지원 서비스 입소 대상은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의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생계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할 수 있는 환경과 숙식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시설에서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분만 시 필요한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자ㆍ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일정 기간 숙식 보호와 자립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보호기간은 2년 이내로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컴퓨터, 미용, 제빵, 바리스타 교육 등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개입 서비스 접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입 서비스 접근으로는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 상담 및 치료, 지지적 관계망 형성 등 실천적 프로그램개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건강한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한 부모인 상황에서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과 치료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거나 기관에 나오기 힘든 한 부모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자녀나 편모(부)만을 대상으로 단기 가족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여러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러한 지지적 자원을 한부모 가족에게 연결해 주며, 동년배의 편모(부)를 대상으로 소정의 모임을 가지면서 편모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아직 그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나 주택문제, 의료보호제도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정책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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